통학이 어려우며 가계곤란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거주지별 배점(10점)
| 도외 | 도내 | 비고 | |||
|---|---|---|---|---|---|
| 거주지별 | (추자도, 우도 포함) | 제주시 한경면, 서귀포시 성산읍 | 제주시 한림읍, 구좌읍, 서귀포시 남원읍, 대정읍, 안덕면 |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서귀포시 행정동 | |
| 배점 | 10 | 8 | 5 | 3 | |
※ 생활보호대상자,장애우 학생은 5점을 가산한다.
※ 편모, 편부, 다자녀(3인 이상), 조손,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5점을 가산한다.
동점자 처리 기준
- 배점 결과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우선순위 | 적용내용 | 비고 |
|---|---|---|
| 1 | 장애우학생 | |
| 2 | 생활보호대상자 | |
| 3 | 직전학기 성적 우수 자 (신입학생은 입학성적 우수자) | |
| 4 | 전체학기 취득 성적의 평점 평균 우수자 |
※ 직전학기 성적
- 학적에 확정된 최종학적 성적으로 반영한다. 단 교류수학, 해외연수, 계절학기 성적 제외
- 학부 신입생의 경우 학내 시스템에 반영되는 입학성적을 반영한다.
제2학기에 추가로 입사한 학생이 입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출서류
- 입사원서 1부
- 사진 2매(3X4cm)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학생생화로간 입사 신청 자격제한
- 재학생중 학사경고를 받은 자
- 학생생활관분관 입사 기간 중 벌점 15점이 초과한자
- 입사 중 퇴사를 한 자
- 전염성 질환이 있는자
기타 이 지침 외 세부적인 사항은 분관장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