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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입사지원안내

선발기준

통학이 어려우며 가계곤란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거주지별 배점(10점)

 
  도외 도내 비고
거주지별 (추자도, 우도 포함) 제주시 한경면,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시 한림읍, 구좌읍, 서귀포시 남원읍, 대정읍, 안덕면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서귀포시 행정동  
배점 10 8 5 3  

※ 생활보호대상자,장애우 학생은 5점을 가산한다.
※ 편모, 편부, 다자녀(3인 이상), 조손,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5점을 가산한다.

동점자 처리 기준

  • 배점 결과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우선순위 적용내용 비고
1 장애우학생  
2 생활보호대상자  
3 직전학기 성적 우수 자 (신입학생은 입학성적 우수자)  
4 전체학기 취득 성적의 평점 평균 우수자  

※ 직전학기 성적

  - 학적에 확정된 최종학적 성적으로 반영한다. 단 교류수학, 해외연수, 계절학기 성적 제외

  - 학부 신입생의 경우 학내 시스템에 반영되는 입학성적을 반영한다.

제2학기에 추가로 입사한 학생이 입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출서류

  • 입사원서 1부
  • 사진 2매(3X4cm)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학생생화로간 입사 신청 자격제한

  • 재학생중 학사경고를 받은 자
  • 학생생활관분관 입사 기간 중 벌점 15점이 초과한자
  • 입사 중 퇴사를 한 자
  • 전염성 질환이 있는자

 

기타 이 지침 외 세부적인 사항은 분관장이 결정한다.